국제 조세 예문
예문
- 세무당국이 조세조약과 국제 조세 관례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외국계 펀드에 과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론스타의 경우 국제 조세 관례상 국내의 ‘고정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고정 사업자로 인정만 되면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USTR은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미국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주려는 목적 등에서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 USTR은 “디지털세는 국제 조세 원칙과 맞지 않으며 미국 기업에 이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수익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 기업에 벌칙을 주려는 목적 등에서 국제 조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